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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장대출(예적금)

고객이 맡기신 예금의 중도해약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ㆍ적금을 담보로 취급하는 한도거래 대출

  • 이용대상

    당행 예ㆍ적금 보유 고객

  • 대출한도

    예ㆍ적금 잔액의 90% 범위 이내

  • 대출금리

    담보 예ㆍ적금의 금리
    + 연 1.5%p

이용대상
  • 당행 예ㆍ적금 보유 고객

대출정보
대출정보 안내
대출한도
  • 예ㆍ적금 잔액의 90% 범위 이내

    * 인터넷뱅킹 / 스마트뱅킹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출한도 5천만원 초과 불가

대출금리
  • 담보 예ㆍ적금의 금리 + 연 1.5%p

대출기간
  • 담보 예ㆍ적금의 만기일 이내

상환방식
  • 종합통장대출 (원금은 대출기간 중 자유로이 상환하고 재사용하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

이자부과시기
  • 매월 결산기준일(20일) 다음 영업일 자동 원가

대출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율 : 없음

  • 기타수수료 : 없음

인지세
  • 대출금액 5,000만원 초과시, 인지세법에서 정한 금액의 50% 고객 부담

준비서류
  • 창구 신청시 : 신분증, 예ㆍ적금통장, 예ㆍ적금통장의 거래인감

    인터넷뱅킹 / 스마트뱅킹 신청시 :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매체

금리인하요구권
  • 본 대출상품은 예ㆍ적금 금리 + 연 1.5%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철회권 안내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 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ㆍ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다음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 17조 제 2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 1항ㆍ제 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법 제 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해야 한다.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계여신 채무자인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 등 직장변동 및 승진 등으로 소득 또는 재산 증가 신용등급개선, 전문직자격증 취득 및 종사, 추가담보제공)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 인하요구 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담보대상 예ㆍ적금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 스마트뱅킹 신청 시 대출 실행 전 유선 본인확인이 실시되므로 대출 신청 전 당행에 등록한 개인정보(휴대전화, 자택전화, 직장전화 등)의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출담당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99-00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3-98호(2023.08.14~2024.08.13) ※ 상품제공 작성부서 : 우리금융저축은행 영업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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