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융소비자가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등급 등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차주(가계·기업)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대출약정 상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변동이 인정되는 차주(중도금 및 정책자금 상품 제외)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대출 | |
---|---|
소득 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기타 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
기업대출 | |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기타 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영업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당행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당행 콜센터(1599-0776 혹은 1599-0038)을 통해 신청가능
SB톡톡플러스를 이용하여 신청(상단메뉴-비대면서비스-금리인하요구 메뉴)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할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고객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기타 세부 문의사항은 1599-0776 혹은 1599-003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