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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CMS(자동이체)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하시어 영업점 방문 또는 SB톡톡플러스 어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서류), 출금 통장 및 출금 통장의 거래인감을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예금 재예치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영업점 내방

       (본인) 통장, 인감(서명), 신분증 지참하여 기존 예금계좌 만기 처리 후 예금 신규 진행됩니다.

       (대리인) 통장, 인감, 예금주 인감증명서(본인발급),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예금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기존 예금계좌 만기 처리 후 예금 신규 진행됩니다.

    - SB톡톡 플러스

      (본인) SB톡톡 플러스 어플을 통해 기존 예금계좌 만기 처리 후 예금 신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거래불가

  • 정기적금 자유적립식과 정액적립식 매월 불입금은 얼마씩 입금할 수 있나요?

    - 자유적립식 : 일정한 기간동안 가입한도를 정하고
                             1회차  불입금은 가입한도 안에서 금액에 제한없이 불입이 가능하고
                             2회차부터는 매월 계약금액의 10% 이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불입 가능합니다.

    - 정액적립식 :  가입시 미리 정한 금액을 매월 또는 납입약정일에 1회씩 불입합니다.
                              만약, 전월에 불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월에 2회분을 불입할 수 있습니다.
  • CMS(자동이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CMS(자동이체) 절차는 이체희망일 전일에 출금은행 모계좌에서 돈이 출금되어 
       이체희망일 다음날 당행 모계좌에 돈이 입금됩니다.


        -  이체희망일   전  일 : 출금은행 모계좌에서 돈이 출금
        -                〃                : 금융결제원 입금
        -  이체희망일 다음날 : 금융결제원 출금
        -               〃                 : 당행 모계좌에 입금

  • 정기적금 및 정기예금 이자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정기적금 
       약정이자 = 월부금 × 총운용월적수 × 약정이율 / 12 (원미만절사)
       총운용월적수 = 계약월수 × (계약월수 + 1) / 2

      - 정기예금 
        단리식(월지급이자) 지급이자 = 원금 × 연이율 × 1 / 12 
        복리식 지급이자 = 원금 × {(1 + 연이율 / 12)ⁿ- 1} 


     ※ 당행 홈페이지 메인 및 각 상품페이지 내 예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자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15년 1월 1부터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1. 가입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개인고객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2. 가입한도

       - 1인당 저축원금 기준으로 5천만원 이내

       - 기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 저축한도를 포함한 통합한도

     

     

    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 적용기한 연장 :  '22.12.31. 까지 연장

       - 소득요건 추가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 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 적용시기  :  '21.1.1. 이후 신규 가입, 연장하는 계좌부터 적용

     

     

  • 계좌비밀번호 분실 또는 계좌비밀번호 3회 오류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통장, 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계좌 개설점에 방문하시어 비밀번호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인터넷뱅킹 가입 고객의 경우 SB톡톡플러스 (스마트폰뱅킹 앱)를 통하여 계좌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좌 비밀번호 입력 3회 시도 후 비밀번호가 맞지않으면,

        '전체메뉴-뱅킹- 뱅킹관리-계좌번호/비밀번호관리-계좌비밀번호오류해제' 경로로 집입하여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  합니다.

     -  본인만 처리 가능합니다.

  • 통장 및 인감 도장 분실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통장 분실시 
       거래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계좌 개설점에 방문하시기 바라며,
       통장 재발행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통장 재발행수수료(2,000원)가 발생합니다.

      - 인감 분실시 
       통장, 변경할 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계좌 개설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만 처리 가능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필요서류는?

    - 영업점 내방
       (본인) 신분증
       (대리인) 통장, 인감, 예금주 인감증명서(본인발급),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예금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SB톡톡 플러스
      (본인) SB톡톡 플러스 어플을 통해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거래불가
  • 신규 시 제3자가 대리로 방문하여 신규하는 경우의 서류는?

    - 개인명의 통장 신규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본인의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본인의 도장


    -  법인명의 통장 신규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법인인감도장 및 주주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