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객이 맡기신 예금의 중도해약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ㆍ적금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
당행 예·적금 보유 고객
예·적금 잔액의 90%범위 이내
담보 예·적금의 금리
+ 연1.5%p
당행 예·적금 보유 고객
대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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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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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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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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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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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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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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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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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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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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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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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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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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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담보대상 예ㆍ적금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가계여신 채무자인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 등 직장변동 및 승진 등으로 소득 또는 재산 증가 신용등급개선, 전문직자격증 취득 및 종사, 추가담보제공)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 인하요구 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 스마트뱅킹 신청 시 대출 실행 전 유선 본인확인이 실시되므로 대출 신청 전 당행에 등록한 개인정보(휴대전화, 자택전화, 직장전화 등)의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출담당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99-00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