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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정일 : 2021년 9월 24일
근 거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등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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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분장 및 조직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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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등의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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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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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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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직원 대상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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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보상체계 및 책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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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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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및 장애인 거래 편의성제고 및 피해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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