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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목적의 예금상품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 사업자
· DB형 : 제한없음
· DC형,IRP형 : 5천만원 까지
DB형:연3.80%
DC형/IRP형:연3.50%
가입대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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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DB형 : 제한없음 · DC형,IRP형 : 5천만원 까지 |
가입기간 | ·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년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월복리식), 만기 전 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적용) 요청 시 |
예금자보호 | · DB형 : 비보호 · DC형, IRP형 : 보호 (하단 안내 문구 참고) |
금리유형 | 고정금리 |
약정이율 | 가입기간 별 고시금리 |
특별중도해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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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사유 발생에 따른 중도해지시 가입 및 재예치 당시 예치기간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DB,DC,IRP)별 경과기간별 이율 제공
(특별 중도해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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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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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함.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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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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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별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원미만 절사) |
기간 | DB형 | DC/IRP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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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2.50% | 2.50% |
6개월 | 3.00% | 3.00% |
1년 | 3.80% | 3.50% |
2년 | 3.40% | 3.40% |
3년 | 3.30% | 3.30% |
기간 | DB형 | DC/IRP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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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2.50% | 2.50% |
6개월 | 3.00% | 3.00% |
1년 | 3.80% | 3.50% |
2년 | 3.40% | 3.40% |
3년 | 3.30% | 3.30% |
예치기간 |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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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 보통예금 이율(0.3%)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약정이율 × 5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 55%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약정이율 × 60% |
12개월 이상 ~ | 약정이율 × 70% |
※ 해당사항 없음
예금자보호안내 /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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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 확정급여형(DB) |
이 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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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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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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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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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가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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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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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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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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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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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제공 작성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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